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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2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9-16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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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948건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군은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폐차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도난, 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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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안군은 12개반 13명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T/F팀)을 편성․운영해 높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재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주민자치회의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기간 내 관내금융기관․전국 농협 및 우체국․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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