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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7-09-19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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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3F1803), 5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5F1803)과 10년국채선물 2018년 03월물(KTB10F18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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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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