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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17일째 고철용, 고양시 요진 업무용지 ‘배임혐의’ 적시 폭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1 11:00 KRD7
#단식투쟁 #고철용 #고양시 #요진 #업무용지

고양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확정판결에 의해 기부채납 절차 진행 예정”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17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21일 고양시의 업무용지 배임 혐의를 적시하며 일산동부署 압박에 나섰다.

현재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 와이시티 준공과 관련해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로 ▲1200억 원(업무용빌딩) ▲업무용지(약 2000평, 약 585억 원) ▲학교부지(약3600평 약 1800억 원)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등을 두고 법정 소송중이다.

NSP통신-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개발간에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 업무용지 기부채납 시기가 명시돼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개발간에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 업무용지 기부채납 시기가 명시돼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 본부장은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주상복합 단지 준공 전에 업무용지 약 2000평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3년 5월 31일 위탁자 요진개발, 수익자 고양시, 수탁자를 국제신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업무 용지를 고양시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양시장은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단지 준공 전에 업무용지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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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본부장은 “2016년 9월 26일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 등 요진 계열사 대표 등이 당사자가 되어 고양시의 재산상의 엄청난 변화가 오는 비밀 합의서(공공기여이행 합의서)를 체결했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 업무 용지를 누락시킴으로 합법적으로 업무 용지를 요진 측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의해 당사자인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는 배임 또는 사기 공모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국제신탁에 업무 용지를 신탁하면서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는 국제신탁이 수익증권 발행 등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신탁 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단지 준공 전에 업무용지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국제신탁에 보관돼 있는 신탁계약서 원본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고소인 진술 때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고양시(수익자), 요진개발(위탁자), 국제신탁(수탁자) 간에 체결한 업용용지 처리에 대한 신탁계약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수익자), 요진개발(위탁자), 국제신탁(수탁자) 간에 체결한 업용용지 처리에 대한 신탁계약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고 본부장은 “업무용지에 대해 배임·사기 등으로 요진 대표와 관련 공무원들을 2017년 4월 26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인 2017년 8월 1일에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깔보듯이 업무용지에 대해 건축주를 요진 개발로 하는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어 업무 용지를 요진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업무용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목적으로 추가협약에 의거 2013년 5월 국제신탁에 수탁돼 수익자를 고양시장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상태로 관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양측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합의한 사항으로 업무용지는 당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공유재산법 등 관련 기준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경우 1건으로 보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서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인‘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업무빌딩 규모가 확정되면 업무용지와 함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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