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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불법도박 강화 특별법 대표 발의…“기존 보드게임도 이 법안에서 논의 가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21 15:24 KRD7
#곽상도 #불법도박 #보드게임

불법도박 범죄수익 차단 및 사감위 직접 사이트 차단 포함된 법안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21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도박 운영자의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범죄수익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 위해 방통위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현재 방통위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불법도박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 ▲불법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불법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등이 포함됐다.

곽 의원측은 “그동안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왔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함께 이를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도박 단속 금액에 대해 환수제도를 통해 중독자 치유 등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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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곽 의원측은 “이 법안으로 기존 온라인 보드게임류의 사행성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불법도박시장 외 합법시장도 개선할 필요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으로 이는 합법사행산업 매출(총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한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40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2.2%에 육박한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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