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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 대표적 식품회사중 하나인 빙그레(005180)가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취업신청을 받으면서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빙그레는 취업자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으면서 지원자관련 항목에 ‘가족사항’ 을 마련해 가족들의 성명, 생년월일은 물론 동거여부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거여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 상당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런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지원서 차별항목 개선안’ 을 발표했다. 이안에는 가족관계, 신체사항, 병역면제사유, 주거형태, 출신지등 차별여지가 있는 36개 사항을 입사지원서에 제외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 고용노동부도 ‘표준이력서 ’를 제안해 지원자의 사진, 생년월일, 성별항목을 없앴다.
빙그레측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며"잘못한점에 대해 사과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에 지원서를 받을때부터는 잘못된 부문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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