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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절차 미준수 집행…관리·감독도 소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0-07 16:5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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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에서 절차 미준수 수의계약, 업무목적 외 보조금 집행, 정산 지연보고 등 24건 적발

NSP통신-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과정에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7일 대구시 감사실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감사에서 24건의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 4건, 주의 20건, 관련자 징계 (견책 4명, 훈계 1명, 주의 5명)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대구시 A부서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의 이하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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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사용역 계약당시 채권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서와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C사와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건(6360만원 상당)의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또 시는 민간자본 성격의 사업 등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며 대구 D센터의 장비 구입 등을 총 1059만원의 교부금으로 집행했고, 산하기관 F기관의 경우 사업 추진 중 노트북과 프린트 등의 자산취득 물품을 보조금 3600만원으로 구입했다.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대구시는 2016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용역 수행기관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1100만원을 지출했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지난해 G사업 추진 중 업무목적과 다른 사업의 고용부담금으로 보조금 2500만원을 집행했다.

일부기관의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한 후 3개월동안 지연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 정산처리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까지 소홀했다.

대구시 감사실은 감사 총평을 통해 “보조사업 관계자의 업무 규정 숙지와 지도 감독 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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