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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공고 즉시 시행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11 17:58 KRD7
#금융위원회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율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권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기준율이 새로 도입되고 일부는 조정·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던 현행과 달리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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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어진 부과기준율표는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산정점수가 2.3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이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됐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목적·동기·경위 등을 고려해 상, 중, 하로 구분해 세분화했다. 고의·과실로만 구분했던 현행 위반동기보다 구체화 된 것이 특징이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개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했다. 또 10만원 미만의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한 11개 금융사에 모두 공통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 등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며"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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