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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中 한한령 콘텐츠업체 피해 추가 대책 추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12 15:50 KRD7
#문체부 #사드 #한한령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 운영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사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가 대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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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125억원 규모, 2018년 상반기부터 운영),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기업부담 금리의 2% 포인트 보전, 예산 20억 원, 2018년 운영),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용보증기금 협력, 2017년 10월~) 등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정도 신설한다.(2018년 200억 원 출자, 400억 원 규모 조성)

한편 대중국 사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250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으로 2000억원,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3.35%, 대출기간은 5년(거치 2년 포함), 한도는 10억 원이다.

아울러 중국사업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의 협조를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018년 확대(2017년 4억 3천만 원 → 2018년 30억 6천만 원)되는 콘텐츠 신시장 개척 추진 시에도 피해기업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빛마루(고양시 소재), 상암 디엠시(DMC) 등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인프라) 사용비 지원을 통한 제작비 부담 경감, 해외 진출을 위한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피해기업이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와 기업 교류활동 지원, 중국시장 진출용 콘텐츠의 타 지역 언어 재제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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