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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발생 분쟁조정업무, 중앙분쟁조정위가 수행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0-19 10: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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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가 운영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쌍방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와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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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 수 기준), 지난 해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다.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 소송비용은 연평균 26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했다.

LH는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해졌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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