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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16년 연금 부적정수급 112억 건 …2013년比49%↑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9 18: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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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행정력과 환수비용 낭비가 없도록 대안마련 필요하다”

NSP통신-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과 관련해 부 적정 수급 금액이 112억 24752건이나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과 관련해 부적정 수급 금액이 112억 2만 4752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부적정 수급 금액이 94억 1만6721건이었던 것이 3년 만에 부적정 수급금액은 19% 증가 했고, 건수는 무려 49%가 증가햇다”며 “국민연금 부적정 수급에 대하여 시스템을 정비해 행정력과 환수비용 낭비가 없도록 확실히 대안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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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의원은 부적정 수급 사유와 관련해 “노령연금의 경우 매달 25일이 지급일로 되어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이 예를 들어 10월 29일 사망하셨다면 사망 신고기한은 한 달 내인 11월 28일까지 이므로 25일 이후에 신고를 하면 부적정 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연금 같은 경우 장애판정이 몇 년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경우, 기한이 끝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간단한 문제점은 시스템 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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