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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풍산특수금속과 계약은 정당” 해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24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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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24일 ‘조폐공사의 이상한 수의계약…경쟁업체 많은데 생산자 한곳 뿐?’이라는 언론보도에 “해당 업체와는 정당한 계약 체결이었다”고 해명했다.

풍산특수금속에게 설립한 첫 해부터 조폐공사는 메달 사업을 전폭적으로 맡겨 9년 간 300여건, 금액으로 700억원 넘게 거래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폐공사는 풍산특수금속은 “메달공표를 제조하던 공장을 자회사로 분사해 공표제조 설비 전체를 그대로 이어받아 메달공표를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300여건의 계약 중 메달공표 수의계약은 273건이고 그 중 135건은 동메달 납품 건으로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납품하는 업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60여건의 계약은 기념주화소전 건으로 까다로운 규격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의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품질 부적격으로 풍산특수금속과 계약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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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 넘는 물품 거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폐공사는 “메달공표는 엣징있는 엣징공표와 엣징없는 일반공표로 구분되는데 일반공표는 수요가 많지 않아 2012년 이후 10여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해 구매하고 있다”며 “엣징공표를 2010년과 2016년 일반경쟁을 했지만 입찰결과는 2개업체가 참가해 해당 업체만 적격으로 판정돼 추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인 ‘생산자가 한 곳’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업계에선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추가경쟁업체 발굴의 노력으로 사전품질인증을 실시해 지난 6월 경쟁업체(골드앤드실버)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으로 사전품질인증에 참여했지만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풍산이 생산하게 됐다”고 조폐공사는 반박했다.

최근에도 9년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주화소전 계약’을 풍산과 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국내에 우리공사 규격에 맞춘 금형설비를 갖춘 공급업체는 풍산이 유일하다”며 “비철소재 제조 가능한 이구산업 등 2개 업체가 조사된 바가 있지만 소전시장 경쟁 참여를 위한 시설투자에 나서는 업체는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폐공사는 “국내주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내업체 품질시험 참가를 독려하고 국내·국제입찰 추진 실효성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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