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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심 호남폐차장, 등록 취소 위기 ‘책임론’ 공방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0-26 13:16 KRD2
#목포

‘2000년대 초 도시계획로 변경’ vs ‘시설기준 미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호남폐차장이 목포시로부터 영업정지 예고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폐차장 측은 일대 부지가 2000~2004년 사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에 떠밀려 무리하게 등록취소를 시키려 한다며,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2012년 강화된 사업장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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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폐차장 등에 따르면 호남폐차장은 1986년 11월 목포시 상동 713-4번지에 전남도 1호 허가 사업장으로 영업 시작했다.

이곳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반공업지역이던 이곳을 제2종일반주거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업지역에만 영업이 가능한 호남폐차장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12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이 개정 강화되면서, 기존 폐차장 운영자들은 강화된 신규 규정에 맡게 영업장 면적과 환경시설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면서 허가 취소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호남폐차장 측은 기준에 맞게 영업장 면적과 환경시설을 증개축하려 했지만 목포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목포시의 책임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주거지역에 영업장에 증개축을 해줄 수 없어서, 증개축이 불허되면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없었다는 것.

이에 호남폐차장은 건축물 증개축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또 “목포시가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억지로 만들어 허가 취소하려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목포시에 보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폐차장 관계자는 “호남 폐차장은 목포시가 이곳과 유사한 목포도축장(오성축산) 이전에 대해선 예산 41억8천만원을 보상해 이전토록 하고, 삼양사(삼양이지팜스) 사료공장도 아파트 주민 민원으로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장 이전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사례를 들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양사 이전 문제를 야기시켰던 삼양사 인근 아파트의 인허가 시점과 때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놀리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10월 3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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