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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스크린 독과점 개선 위한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 마련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30 13:35 KRD7
#조승래 #스크린독과점 #법개정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 13년에는 28.1%이던 것이 16년 31.7%로 증가

NSP통신-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국회에서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그동안 정부는 스크린 독과점 해소 대책에 대해 스크린 수 직접 제한 등 법적 규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기 보다는 영비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 이행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표=조승래 의원실>
<표=조승래 의원실>

조 의원은 “지난 13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 이행협약, 14년의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협약 등에 정부, 영화계, 상영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스크린 독과점 개선을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돌이켜 보면 스크린 독과점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8월기준) 상영점유율 순위에 따른 평균상영점유율 및 매출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이 13년에는 28.1%이던 것이 16년 31.7%로 증가했고, 평균매출점유율은 13년에는 39.4%이던 것이 16년에는 42.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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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2017년(8월기준) 1위 영화상영 점유율의 비중 분포를 보면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 50% 이상 일수가 2013년 14일(비중 3.8%)에서 2016년 40일(비중10.9%)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60%이상이 13~14년에는 없으나 15년 이후에는 60%이상 영화가 나타났다.

조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지속된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 영화들의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규제에 따른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익성과 경제활동 자유 침해 문제, FTA 등 통상 규범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스크린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고 규제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영화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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