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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금융 확대...5년간 6천억 지원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3 1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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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보증 5000억원, 투자 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6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월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으로써 정부보조, 민간기부금을 통한 자금지원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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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재정·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 보증 등 단순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정부는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 자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급의 보증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신보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내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다수·소액 투자가 자본시장을통해 사회적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반도 마련된다.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펀딩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크라우드펀딩 업력제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유대에 기반한 신협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키로 하고 대출만 허용된 신협법을 개정해 출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사항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2월중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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