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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력 있는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 내년부터 자손·자차보험 가입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3 16:33 KRD7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치킨배달오토바이 #자손보험 #자차보험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건의 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100cc 배달용 오토바이 1대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들기는 했지만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장은 포함할 수 없었다.

내년 1월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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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고위험 운전자의 자차·자손 보장 종합보험 공동 인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 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을 인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자손보험 등은 보험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고위험 운전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위험 운전자의 자차·자손보험 공동 인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 결격사유다.

출고가 기준 2억원 이상·자차보험 가입 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차량과 고가의 레저용 대형 오토바이(배기량 260cc 초과)에 대해서는 자차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공동인수 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시스템에서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서 책정한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에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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