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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매매대금 수억 편취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1-13 17:5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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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1명 구속 , 불구속 11건 입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사고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수억 여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등 무더기로 경기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지난 7월까지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150~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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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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