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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 사나이' 작가 류용재, 표절 소송 승소…법원, “원고 측 주장 포괄적 유사성 없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7-11-14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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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콘텐츠케이)
(콘텐츠케이)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인기 드라마 작가 류용재가 tvN ‘피리부는 사나이’표절 의혹을 말끔히 씻어냈다.

'피리부는 사나이' 제작사 콘텐츠케이(대표 배성웅) 측은 14일 웹툰 작가인 고희진(필명: 고동동 작가. 이하 원고)의 표절 소송과 관련해 승소 공식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케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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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고는 2014년 만화 시나리오 ‘순환선’을 모 공모전에 출품했고 이후 류용재 작가가 집필해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드라마 시나리오가 원고를 표절했다거나 위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음으로 이달 14일자로 본 소송건은 마무리되게 됐다.

콘텐츠케이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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