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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창업자들 “창업 초창기에는 비자연장시 상황 고려해 달라”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11-14 17: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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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법무부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402호)에서 외국인 기술창업자, 유학생 무역창업자 등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창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창업자들은 “창업 초창기에는 무역 실적 달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자연장 시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 좋겠다”라면서 비자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들의 창업이 우리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비자제도 개선에 적극반영해 외국인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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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국가들과 달리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창업비자(기술창업, 무역비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결혼준비 관련 포털사업체를 운영 중인 미국인 A씨는 2014년 기술창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2017년 현재 한국인 7명을 고용하고 있어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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