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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차별 논란…구글·애플·블리자드 등 “매출 공개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1-14 22:03 KRD7
#역차별 #구글 #블리자드
NSP통신-10월 30일 국감 현장.
10월 30일 국감 현장.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이 14일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포럼은 최근 국감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외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코리아를 비롯해 애플코리아·블리자드코리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등 굴지의 회사들은 비상장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지사 설립 이후 매출 등 실적을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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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정감사에 이어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을 통해 ▲세금문제 ▲고용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검색 어뷰징 문제 등에 구체적인 질의를 했지만 구글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포럼측은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럼측은 “먼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결제할 때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제외하면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즉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해 제대로 부가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역차별은 구글 외에도 국내 30%의 앱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소셜네트워크의 강자 페이스북에도 적용된다. 또 국내 PC온라인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모두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는 국내 PC방 점유율 1·2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매출은 최소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4년경에는 양사 국내 매출은 2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포럼은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측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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