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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 근절 선박 일제단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15 14:38 KRD7
#목포
NSP통신-목포해경 음주측정 (목포해경)
목포해경 음주측정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경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를 실시하고 있다.

포해경은 오는 19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4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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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관내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항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35건이며, 이 중 어선이 2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 예인선 화물선이 각 2건, 낚시어선, 여객선, 도선, 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다.

올들어 총 13건 단속 중 어선이 9건, 도선 레저기구, 예인선, 기타선이 각 1건 단속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음주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 단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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