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임대주택 제공·확대…복구 보강에 480억원 등 지원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11-20 14:31 KRD7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 #국민임대주택 #포항지진 #지진피해지원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일 국민임대주택 160세대와 추가 물량도 확대, 복구 보강에 480억원 등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선 공급 1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해 18일에 모든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G03-8236672469

지원조건 부분은 현장에 설치된 국토부‧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그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는 50% 감면하여 제공한다.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드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 분들이 있는 만큼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160세대 이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가격은 한도를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하며 총 6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포항 소재 →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지원 한도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포항지역의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20일부터 즉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