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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비위 경찰관 강도 높은 처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21 13:57 KRD7
#목포

복무기강확립 일벌백계 차원 ‘파면’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순경(30세, 남)에 대해,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신속하게 신변정리를 했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성(16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여성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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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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