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강화한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3 15:25 KRD7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금융권내부통제 #금감원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특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개정안 및 입법예고는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등 10개 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특금법이 면제되는 특정 금융사에 대한 명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에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자료인 부동산 취득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25년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 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도 넣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자금세탁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를 통해 아태지역 지역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