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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위반시 과태료 상향 추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4 12:40 KRD7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강화 #테러자금조달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권이 국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국제기준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과태료 상향과 같은 금전 제재와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각국의 관련 제재도 점차 엄중해지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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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1000만원의 과태료를 상한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 해외점포 AML 업무 수행을 직접 검사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미국 금융감독당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FIU는 금감원과 함께 뉴욕 금융감독청(DFS)·연방예금보험청(FDIC) 등을 방문해 미 감독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자체적으로도 AML 제도 준수를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강화 정책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개최하는 준법감시인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수시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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