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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 인상...10년 만기 최저 3.1%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4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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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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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11월 금리는 동결했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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