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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1주일은 5일 아니라 7일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8 13: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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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장시간 과로국가가 됐다”

NSP통신-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으로 발생한 혼란과 관련해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대한민국 노동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 게다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거의 무한대의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과로국가가 됐다”고 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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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표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적해석을 바로잡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이며 노동자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며 “방법은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다’라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관련해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폐기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까지 강행하려 했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이며 국민기만적인 행태다”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더군다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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