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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규제 폐지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12-04 07:45 KRD7
#연방통신위원회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이하 FCC)는 11월21일 (현지시간) 인터넷 경제의 핵심 가이드라인였던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12월14일 전원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FCC의 5석 중 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망 중립성 원칙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됐으나 망중립성 규제 폐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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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통신사에 대한 경쟁법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을 약하게 적용하던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정했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2013)을 따르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 망 중립성 강화에 있는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통신정책은 미국의 통신정책에 영향을 받아 제로레이팅도 엄격하게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8월10일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 대한 제정안 의결로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Zero-rating)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허용했음에도 SK텔레콤의 '포켓몬고' 정도의 서비스에만 도입됐다.

따라서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가 국내 제로레이팅 등의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1월29일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는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망중립성 규제가 가장 강했던 미국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경쟁상황도 있지만 5G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는 통신 속성 (속도-용량, 지연성, 연결성) 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핵심이다”며 “요구되는 통신 속성의 편차가 커 가격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망중립성 원칙하에서는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 미국 FCC의 입장 변화는 5G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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