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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동산동향

양도세 중과안 통과외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2-07 17:48 KRD7
#양도세 #청약조정대상 #교통평가심의위원회 #2030생활권 #소득세

21층 이상 건물 심의강화·서울 2030 생활권 계획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지난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건물을 짓는데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지역을 균형발전 하기위해 2030 생활권 계획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중과안 통과=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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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해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6~42%)에 더해 주택 2곳을 보유한 사람은 10%p, 3곳 이상 주택 소유자는 20%p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다음 해 1월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층건물 제한법안 추진=국토부가 다음 해 2월부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건물 건설에 대해 별도로 교통 평가 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의 분리심의 항목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대형 건물로 인한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 하나 건설업계는 심의위의 역할강화를 위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서북·서남 지구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2030 생활권 계획을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해당 지구 개발을 위해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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