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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건축 조합에 금품·향응제공 건설사 규제 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8 13:06 KRD7
#정동영 #재건축 조합 #금품·향응 #건설사 #도정법

시공과 무관한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제안·자금 융자·시중금리 이하 중개·알선 원천 차단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재건축 조합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고, 건설사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억 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 입찰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어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동정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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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 소비자다”며 “건설사의 금품 제공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 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하며,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해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지원은 원천 차단된다.

또 시장·군수 등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으로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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