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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연근무제’ 악용 212명 연가보상비 챙겨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2-08 19: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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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위반자 865명, 부당 연가보상비 받아 챙긴 212명…환수 금액만 5606만원

NSP통신-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2일 제기한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도의 맹점 악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공직자 기강 확립이 시급히 요구됐다.

대구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연 근무자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여 유연근무제 위반자 865명과 부당하게 연가보상비를 받아 챙긴 2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 16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상당수가 출근 등록 시간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연가 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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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691명 중 절반이 넘는 865명이 한 차례 이상 출근 등록 시간보다 늦었거나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고, 212명 부당하게 연가 보상비를 받아 챙겨 환수 금액은 560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시는 5일 이상 연가 보상비를 받아 챙긴 위반 정도가 심한 38명은 문책 등 엄중 처벌 예정을 밝혔지만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악용한 공무원들이 절반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기강해이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출·퇴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부서장이 유연 근무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 근무를 해제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0월 12일 대구시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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