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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세·건보료 등 인센티브 확대·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3 16:58 KRD7
#국토부 #과세 #건보료 #임대주택
NSP통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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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과세와 건보료 부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차등해 감면 중(`18년말 일몰 예정)인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또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19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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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19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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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현재 종합과세 중인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와 분리과세 대상인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도 분리 과세하되, 필요 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 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되나 2019년부터 분리 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정상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국토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한다.

또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18.4월 시행)한다.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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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 현재 소득세와 건보료를 부과 중이나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한다.

또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등록시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가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돼 과세되나,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이다.

◆ 보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이번 방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임대사업자로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시에는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한편 연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해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실제로 2016년 임대사업자 총 3만 3000명, 임대수입 1조 5000만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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