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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제정법 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2-14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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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4일 지방의회공무원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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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자체의 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것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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