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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4조 규모 ‘숨은보험금’ 찾아준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8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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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보험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이 문을 연다.

오후 2시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900만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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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보험가입 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숨은 보험금 조회와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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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과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총 41개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라면 누구나 휴대폰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없으며 중도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만기보험금의 경우 계약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준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이는 숨은보험금 발생건 이외에도 약 16만건의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확인해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청구 절차를 표준화하고,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내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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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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