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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AED ‘사용·관리’ 지침 캠페인 나서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12-26 13:11 KRD7
#라디안 #AED #자동심장충격기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국내 자동제세동기 전문업체 라디안이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응급시 누구나가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AED 사용·관리지침서’를 제작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 AED사용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AED는 누구나 응급시 사용 가능하다.

또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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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ED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이 비치돼야 하고 건물입구에는 AED 설치안내표시 부착 및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5조 2항에 의하면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의 이번 AED 사용지침서 제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AED 미설치시 과태료 및 병원 응급실에 응급장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데 따라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AED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 예고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2항(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파악)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또 동규칙 제 38조의 3항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는 매월 1일을 정리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일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3년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라디안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며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등이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디안의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는 현재 방송인 권영찬, 가수 김혜연, 배우 정한용, 개그우먼 이성미, 스포츠해설가 김동성 등이 홍보대사로 참여 중이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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