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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동 20층 초고층아파트 건축 예정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1-07 14: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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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최고 20층 승인

NSP통신-경주시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자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영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자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영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대표적인 재건축지역인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가 지난해 12월 최고 20층 높이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승인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해 12월 8일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황성동 주공1차아파트)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사업의 영향으로 경주지역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황성동 주공아파트 지역과 성건동 보우아파트 지역은 도심슬럼화와 흉물스러운 노후 아파트들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번 계기로 이런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여 도심활성화와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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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1975년 5월 9일 승인된 화랑아파트 외 162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시 관내 공동주택 사업계획 공고)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고도제한에 발목 잡힌 경주지역의 재건축사업이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가 20층 높이로 승인되어 경주시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고도제한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주시의 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문화재 보존법상의 고도제한이란 오래된 건축물 문화재의 조망권, 자외선(유리에서 비치는 빛)과 그림자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건축 문화재에서 27도 각도 밖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쳤으나, 경주시 담당자는 “황성동 석실분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었으나 심의위원들이 고도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려 승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주시의 이같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지원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가칭)은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택조합을 결성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황성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지역경제와 경주시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과 더불어 경주시의 대표적인 재건축지역인 성건동 보우아파트 주민들이 경주시에 재건축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성건동 주민들은 “성건동 보우아파트 주민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성건동 주민대표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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