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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통화 현장점검 이틀간 나눠 실시...“규제효과는 글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08 19:49 KRD2
#최종구 #가상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통화규제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8일부터 11일까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계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규제효과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물음표’를 남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개 은행씩 양일간에 걸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8~9일에는 농협·기업·신한은행, 10~11일에는 국민·우리·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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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들은 당국으로부터 받은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점검에 응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국의 규제 효과에 대해선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상계좌 발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계좌발급도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은행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해야 효과가 클 텐데 괜히 애꿎은 은행들이 매맞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수 없으니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취급업소 규제를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은행 점검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껏 번져있는 현재의 가상통화 열풍을 잠재우기엔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시스템 보완 필요성 등 정부의 취지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지난해 말 갑자기 대응을 쏟아내 규제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연구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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