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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3천억 펀드 조성·상장요건 완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1 14:24 KRD7
#코스닥 #코스피 #금융위원회 #코스닥펀드 #코스닥상장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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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 확대= 우선 정부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목표로 증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에는 한국거래소(300억원)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200억원), 한국증권금융(300억원), 코스콤(70억원), 금융투자협회(10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500억원)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투자금의 10%,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시장을 반영한 벤치마크 지수도 새로 개발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와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각각 2월과 6월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같은 현재 거래소 지수가 놓치고 있는 코스닥시장 종목들이 신규 지수에는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경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테슬라 요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제약요인으로 꼽혔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면제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보여하는 풋백옵션 의무 때문에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을 특례 상장한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우수 주관사나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한다.

위원구성은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7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경영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 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현행 13점에서 30~40점까지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 수립 때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본부 내 조직 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개선한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강화=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을 위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질심사 대상 요건을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해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보호예수의무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직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통상 6개월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1~6개월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 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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