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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1-11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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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충남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 사전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직렬과 관계없이 세무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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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계룡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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