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일일 금융동향

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3천억 펀드 조성·상장요건 완화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1 19:15 KRD7
#일일금융동향 #금융동향 #가상화페 #코스닥시장 #최고금리인하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내달 8일부터 시행하는 24%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가 임박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규제 강도를 높여왔는데도 과열 양상이 여전한 데 따른 초강경 처방이다.

G03-8236672469

◆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3천억 펀드 조성·상장요건 완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목표로 증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에는 한국거래소(300억원)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200억원), 한국증권금융(300억원), 코스콤(70억원), 금융투자협회(10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500억원)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경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정부, 최고금리 인하 대비...‘안전망 대출’ 출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출 성실상환자는 통상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 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해준다.

안전망 대출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이 곤란하면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신청비용도 약 2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가 목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증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시기는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쪽은 “현재로선 거래소 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의 법무부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제출·시행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