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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잉진료 등 의료부패 신고시 최대 30억 원 보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12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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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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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되며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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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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