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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동향

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기존계좌도 정리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3 0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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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향후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볼 때 앞으로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지수가 12일 870선을 돌파하며 마감한 가운데 거래대금도 이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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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기존계좌도 정리=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실명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더 나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여타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계좌도 점진적으로 닫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기한 내 도입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 12조원...역대 최고치 또 갈아치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12조원을 기록해 종전 최고기록인 10조원(2017년 11월21일)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 달도 안 돼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이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새해 들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8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7000억원과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0.54포인트(2.41%) 상승한 873.05를 기록했다. 작년 798.42로 마감했던 코스닥지수는 올해 주식시장 개장 후 9거래일 간 9.3% 상승하며 870선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급기야 이날 오후 1시57분 코스닥지수가 장중 883.20까지 치솟으면서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지난 2002년 4월17일 장중 887.80을 기록한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코스닥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가 바뀌고 있다. 전날 302조2000억원이었던 시총은 이날 309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코스닥 시장의 질주를 견인한 주인공은 ‘셀트리온 3인방’이다. 셀트리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3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셀트리온 관련 종목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11.24%,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5.16%, 셀트리온제약이 29.90% 오르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이들 3인방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도 약 36%에 달한다.

◆금융위, 한국판 규제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련=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10개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손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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