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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 배임·횡령…이사장 등 3명 경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14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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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북 안동하회마을 전경 (경상북도)
경북 안동하회마을 전경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보존회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배임, 횡령)로 보존회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를 하회마을보존회에 자신의 아들 명의 기념품 업체로부터 기념품을 납품한 혐의 (뇌물수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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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하회마을보존회의 정관을 무시한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알고지내던 하회마을 내 주민 소유의 토지 1685㎡ (500여평)를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 D씨에게 영업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2015~2016년 하회마을 정비업체 2곳에 문중 소유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B씨는 A씨와 함께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A씨와 B씨와 함께 입건된 안동시청 공무원 C씨는 아들 명의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며, 하회마을보존회에 기념품 구매를 요구해 3200여만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드러난 범행 이외 하회마을은 조직의 불투명 운영으로 입장료와 주차비 등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수익 규모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일부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동시는 오는 2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 제도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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