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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하루 천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거래’ 보고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3 13:40 KRD7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상화폐 #빗썸 #FIU
NSP통신-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위원회)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요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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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거래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입출금을 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상통화 관련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보고 관련해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이 관리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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