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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주담대 신청 시 ‘신DTI’ 적용...다주택자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3 14:28 KRD7
#금융위 #신DTI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신DTI가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는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DTI 시행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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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도입으로 주담대 신청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신 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담대를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반영한다. 또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도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담대가 있는 사람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반면 신규대출을 받는 청년의 경우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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