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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작...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3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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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신DTI가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는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 페이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난 22일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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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개인간거래(P2P) 투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작...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금융당국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은 3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31일부터 주담대 신청 시 ‘신DTI’ 적용...다주택자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 금융위원회는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DTI 시행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DTI 도입으로 주담대 신청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신 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담대를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반영한다. 또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도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담대가 있는 사람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반면 신규대출을 받는 청년의 경우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연동=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22일부터 카카오페이의 연동계좌에 카카오 뱅크가 추가됐다.

그동안 카카오뱅크와 연동이 안된 탓에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시중 은행의 계좌를 연결시켜 사용했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되는 계좌가 한 곳으로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로 연동 계좌를 바꾸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개시가 사실상 펌뱅킹의 첫발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펌뱅킹은 기업과 은행을 컴퓨터 회선으로 연결해 기업이 은행에 가지않고도 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다. 통신 요금이나 카드 대금 자동이체가 대표적인 예다.

카카오뱅크로서는 저원가성자유예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도 이번 연동이 긍정적이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요금, 공과금 등 각종 자동이체 금액들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저원가성자유예금이 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P2P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대출상품, 동산담보대출 투자의 개인 투자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 대출 쏠림 완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는 기존대로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현재 국회에서 P2P 대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법 제정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 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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