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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벌금 500만 원…사기미수 혐의 일부 유죄 인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2-08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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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소속사 키이스트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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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중 A씨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 판단했다. 다만,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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