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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 무허가 채권추심 위탁 금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13 1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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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위탁할 때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넘길 수 없는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했다.

우선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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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대부업자 등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또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시했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한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선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처 오는 5월 29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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