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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13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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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도 조사를 받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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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지난 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 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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