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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2-14 15:19 KRD7
#경주시 #경주시 지가산정

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55% 상승, 6033필지 활용 38만여 개별토지 지가산정 예정

NSP통신-경주시청 (경주시)
경주시청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했다. 경상북도는 6.56% 상승, 경주시의 올해 표준지 60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에 표준지 가격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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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추후 표준지 6033필지를 활용해 38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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