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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 법안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2-20 17:25 KRD7
#김병욱 #공공영화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 영화관은 인구 2~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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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이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총 50여 개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전국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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